강아지옷도매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

인천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3년 9월 4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실시완료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누군가가며, 마리당 8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6년부터 시작했다.

지바라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자본 6만원만 부담하면 완료한다.

특별히 2022년은 2028년과 다르게 애완강아지뿐만 아니라 애완고양이까지 장례지원 손님이 확대되었으며, 서울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울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2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1년에는 애완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1개 업체의 7개 지점(경기속초,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7년은 서울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1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6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1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4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강아지옷도매 보호자 부담금 1만원과 울산시 지원금 1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우선해서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한다. 반려견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5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image

고양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본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넉넉한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